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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 두피 및 피부 트리트먼트 조성물
독토르 쿠르트 볼프 게엠베하 운트 코. 카게1030419560000 · 2026.10.29
- 출원2021.10.011020237013132
- 공개2023.05.311020230074749
- 등록2026.10.291030419560000
- 출원인
- 독토르 쿠르트 볼프 게엠베하 운트 코. 카게
- 권리 구분
- 특허
- 국제특허분류(IPC)
- A61K 8/44, A61K 8/49, A61K 8/67, A61Q 19/00, A61Q 7/00, A61Q 5/02, A61Q 5/12, A61K 31/198, A61K 31/355, A61K 31/522, A61K 9/00, A61P 17/02, A61P 17/14
- 대리인
- 특허법인천문
- 우선권
- 독일 10 2020 125 873.9 (2020.10.02)
- 영문 명칭
- COMPOSITION FOR TREATING HAIR, SCALP AND SKIN
요약
본 발명은 카페인 외에 디메틸글리신 및/또는 디메틸글리신의 염 역시도 함유하는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모발, 두피 및/또는 피부 트리트먼트를 위한 이 조성물의 용도(화장용 및/또는 의료용)에 관한 것이다.
청구항총 10항 · 독립항 1개
대표청구항 · 제1항
(A) 디메틸글리신(dimethylglycine) 및/또는 디메틸글리신의 염, 그리고(B) 카페인(caffeine)을 함유하는, 조성물.
- 1독립항
(A) 디메틸글리신(dimethylglycine) 및/또는 디메틸글리신의 염, 그리고(B) 카페인(caffeine)을 함유하는, 조성물.
-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0.001 내지 10.0 중량%의 디메틸글리신 및/또는 디메틸글리신의 염을 함유하는, 조성물.
- 3
제1항 및/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0.001 내지 3.0 중량%의 카페인을 함유하는, 조성물.
-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멘톨(menthol), 비오틴(biotin), 아연 PCA(zinc PCA), 니아신아미드(niacinamide), 판테놀(panthenol), 엑토인(ectoine), 유비퀴논-10(ubiquinone-10), 타우린(taurine), 판토락톤(pantolactone), 에키네시아(echinacea), 카르니틴(carnitine), 토코페릴 아세테이트(tocopheryl acetate) 및 이들의 조합들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다른 유효 성분을 함유하는, 조성물.
- 5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헤어 컨디셔닝제(hair conditioning agents), 지질 보충제(lipid replenishers), 방부제(preservatives), 안정제(stabilizers), 방향제(fragrances), 항산화제(antioxidants), 레올로지 조정제(rheology modifiers), 증점제(thickeners), 컨디셔닝제(conditioning agents), 염료(dyes), 진주 광택제(pearlescent agents), 미백제(lightening agents), 용제(solvents), pH 조절제(pH modifiers), 및 이들의 조합들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첨가제를 함유하는, 조성물.
- 6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국소적으로 적용되고/적용되거나, 바람직하게는 피부 및 모발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한 케어 조성물(care composition)인, 조성물.
- 7
모발, 두피 및/또는 피부의 트리트먼트를 위한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조성물의 용도.
-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모발 및 두피의 트리트먼트는 탈모의 치료 및/또는 예방을 위한 것이고, 상기 피부의 트리트먼트는 표피 장벽 기능(epidermal barrier functions) 및 표피 장벽 완전성(epidermal barrier integrity)을 향상시킴으로써 상기 피부의 외관을 개선하고 상기 피부의 수분 함량을 증가시키며 상처 치유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 조성물의 용도.
- 9
제7항 및/또는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탈모는 원형 탈모증(alopecia areata)[원형 탈모(circular hair loss)], 여성과 남성에 있어서의 안드로겐 탈모증(alopecia androgenetica)[유전성 탈모(hereditary hair loss)], 미만성 탈모증(diffuse alopecia)[미만성 탈모(diffuse hair loss)], 연령-관련 탈모[노화 탈모증(senescent alopecia)] 및 항암화학요법(chemotherapy)으로 인한 탈모로부터 선택되는, 조성물의 용도.
- 10
제7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용도는 화장용 또는 의료용 용도인, 조성물의 용도.
인용 선행문헌1건
- US20140271890 A1심사관 인용
심사 경과8건
| 2023.04.18 | [특허출원]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 수리 |
| 2023.05.08 | 수리안내서 | 발송처리완료 |
| 2024.08.23 | [심사청구]심사청구서·우선심사신청서 | 수리 |
| 2024.08.23 |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 보정승인간주 |
| 2025.12.02 | 의견제출통지서 | 발송처리완료 |
| 2026.03.19 |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 보정승인간주 |
| 2026.03.19 |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서·답변서·소명서 | 수리 |
| 2026.10.19 | 등록결정서 | 발송처리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