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COSPOINT는 화장품·이너뷰티 산업의 지식재산(IP)·연구성과·산업현황 관련 정보 및 뉴스를 정확하게 전하는 산업 전문 매체입니다. 우리는 독자가 기사를 믿고 사업 판단에 쓸 수 있도록, 다음 원칙을 지키며 취재하고 기사를 쓰고 편집합니다.

제1조(목적)

이 강령은 COSPOINT의 기사 작성·편집·발행에 참여하는 기자, 칼럼리스트를 포함한 기사 작성에 관여하는 사람들과 기사 작성에 사용되는 인공지능(AI) 도구가 따라야 할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진실과 정확성)

①기사에 쓰는 사실과 숫자는 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 공공기관 원자료, 학술 논문, 기업이 공식 배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져옵니다.

②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쓰지 않고, 추정이나 전망은 사실과 구분하여 그 근거를 밝힙니다.

③기사마다 근거가 된 자료의 출처를 기사 말미에 밝힙니다.

④제목은 본문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습니다.

제3조(편집의 독립)

①기사의 선택과 내용은 편집인이 독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광고주·취재원·주주 등 외부의 요구에 따라 바꾸지 않습니다.

②기사 게재나 삭제, 내용 변경을 조건으로 금품이나 광고, 그 밖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제4조(인공지능 활용)

①COSPOINT는 공공 자료의 수집·정리와 기사 초안 작성에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인공지능이 작성한 초안의 경우 내부 검토 및 편집회의를 거치며, 발행 여부와 기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편집인에게 있습니다.

제5조(보도자료와 출처 표시)

①기업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쓴 기사는 그 사실을 출처에 밝히며, 특별한 수정이 없는 한 수정하지 않고 게재한 기사는 "기업 제공"으로 표시합니다.

②보도자료의 홍보성 표현과 확인되지 않은 효능 주장은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제6조(광고와 기사의 구분)

①광고는 기사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배치합니다.

②광고·후원으로 만든 콘텐츠는 제목 가까이에 "광고" 또는 "후원" 사실을 표시하며, 기사처럼 보이게 꾸민 광고는 싣지 않습니다.

제7조(이해충돌)

①기사 작성·편집에 참여하는 사람이 기사에 등장하는 기업과 업무·금전 관계가 있는 경우, 그 기사의 작성과 편집에서 빠지거나 기사에 그 관계를 밝힙니다.

②발행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의 고객사나 경쟁사에 관한 기사는 다른 기사와 같은 기준으로 다루며, 해당 사업의 홍보에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제8조(인격권과 개인정보)

①기사에 등장하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존중하며, 보도에 꼭 필요한 범위를 넘는 개인정보는 싣지 않습니다.

②인사 기사에는 공개된 직위·경력 정보만 쓰고, 사진은 본인이나 소속 기업이 공개한 것만 씁니다.

제9조(저작권 존중)

①다른 매체의 기사와 저작물은 정당한 범위에서 인용하고 출처를 밝히며, 허락 없이 옮겨 싣지 않습니다.

②사진과 그림은 이용 조건(저작자 표시 라이선스 등)을 확인하고 출처를 표시하여 씁니다. 비영리 조건이 붙은 저작물은 쓰지 않습니다.

제10조(정정과 반론)

①기사에 잘못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바로잡고, 해당 기사 본문에 정정 일자와 내용을 함께 밝힙니다.

②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는 정정·반론보도 페이지의 양식이나 대표 이메일로 접수하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수용 여부를 알리고, 수용하면 7일 안에 게재합니다.

③정정·반론보도는 원래 기사 본문과 정정·반론보도 페이지에 함께 게재하고, 원래 보도와 같은 비중으로 싣습니다.

제11조(편집 방침의 공개)

COSPOINT는 등록·인증·성과 등 산업의 성장 소식을 중심으로 다루는 편집 방침을 운영합니다. 이 방침은 다룰 주제를 고르는 기준일 뿐이며, 다루는 사실을 미화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감추는 데 쓰지 않습니다.

제12조(준수와 점검)

①편집인은 분기마다 이 강령의 준수 여부와 정정 사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②이 강령을 어긴 기사가 확인되면 제10조에 따라 바로잡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작성 기준을 고칩니다.

③독자는 이 강령 위반을 대표 이메일로 알릴 수 있습니다.

부칙

이 강령은 2026년 10월 29일 제정하여 같은 날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