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개특허
인도키노나무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상태 개선용 세놀리틱 조성물
(주)비엔1020260158655 · 2026.11.03
- 출원2026.04.211020260071428
- 공개2026.11.031020260158655
- 등록전
- 출원인
- (주)비엔
- 권리 구분
- 특허
- 국제특허분류(IPC)
- A61K 36/48, A61P 17/00, A61P 17/18, A61K 8/9789, A61Q 19/00, A61Q 19/08
- 대리인
- 특허법인(유한)선정
- 우선권
- 대한민국 1020250054212 (2025.04.25)
- 영문 명칭
- SENOLYTIC COMPOSITION FOR IMPROVING SKIN CONDITIONS CONTAINING EXTRACT OF PTEROCARPUS MARSUPIUM AS ACTIVE INGREDIENT
요약
본 발명은 인도키노나무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상태 개선용 세놀리틱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상기 인도키노나무 추출물은 세포독성이 낮고, 항산화효능이 뛰어나며, 세포 노화를 감소시켰다. 또한, 선택적으로 노화세포의 치사를 유도하는 세놀리틱 활성을 가졌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인도키노나무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조성물은 피부 노화 또는 피부 노화 관련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 또는 피부 상태 개선을 위한 세놀리틱 조성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청구항총 11항 · 독립항 4개
대표청구항 · 제1항
인도키노나무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 상태 개선용 조성물.
- 1독립항
인도키노나무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 상태 개선용 조성물.
-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도키노나무 추출물은 인도키노나무의 껍질, 열매, 줄기, 꽃, 잎, 뿌리 및 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어느 하나로부터 유래된 것인, 피부 상태 개선용 조성물.
-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도키노나무 추출물은 여과법, 수증기 증류 추출, 열수 추출, 에탄올 추출, 가열 추출, 냉침 추출, 환류 추출, 환류냉각 추출, 초음파 추출 또는 초임계 추출 방법으로 제조되는 것인, 피부 상태 개선용 조성물.
-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도키노나무 추출물은 물, C1 내지 C4의 저급 알코올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추출된 것인, 피부 상태 개선용 조성물.
-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저급 알코올은 부틸렌글리콜, 메탄올, 에탄올 또는 프로판올인, 피부 상태 개선용 조성물.
-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도키노나무 추출물은 인도키노나무의 껍질, 열매, 줄기, 꽃, 잎, 뿌리, 싹 및 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어느 하나에 추출용매를 가하여 추출하는 추출물 제조단계;상기 추출물을 여과하는 여과단계; 및상기 여과단계의 여과된 용액을 농축하는 단계를 통해 제조되는, 피부 상태 개선용 조성물.
-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도키노나무 추출물은 세놀리틱 활성을 가지는 것인, 피부 상태 개선용 조성물.
- 8독립항
인도키노나무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 노화 또는 피부 노화 관련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 9독립항
인도키노나무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 노화 저해 또는 피부 상태 개선용 화장료 조성물.
- 10독립항
인도키노나무에 추출용매를 가하여 추출하는 단계;상기 추출물을 여과하는 단계; 및상기 여과단계의 여과된 용액을 농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인도키노나무 추출물의 제조방법.
-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인도키노나무 추출물은 인도키노나무의 껍질, 열매, 줄기, 꽃, 잎, 뿌리, 싹 및 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어느 하나인 것인, 인도키노나무 추출물의 제조방법.
인용 선행문헌2건
- KR1020220123067 A심사관 인용
- US20040146482 A1심사관 인용
심사 경과7건
| 2026.04.21 | [특허출원]특허출원서 | 수리 |
| 2026.04.30 | 보정요구서 | 발송처리완료 |
| 2026.05.04 | [우선심사신청]심사청구서·우선심사신청서 | 수리 |
| 2026.05.04 | [출원서 등 보정]보정서 | 수리 |
| 2026.06.23 | 의견제출통지서 | 발송처리완료 |
| 2026.10.23 |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서·답변서·소명서 | 수리 |
| 2026.10.23 |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 접수중 |